광주청지트 “청년에 전세사기 위험 노출될 수 있어” 당부

2023.11.02. 전세 대출 관련 홍보 포스터 부착 확인 사진./제공=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2023.11.02. 전세 대출 관련 홍보 포스터 부착 확인 사진./제공=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하 광주청지트)이 ‘한국주택금융공사’, ‘행복주택’, ‘정부지원’ 등의 키워드를 내세운 전세주택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타깃으로 한 홍보 전단지와 현수막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로고를 사용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이기 쉽다는게 광주청지트 설명이다.

광주청지트 측은 “이렇게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 중 3곳에 직접 전화로 확인한 결과(2023.11.07.-2023.11.08. 기간동안 확인) ‘행복주택 상담사 000입니다’라고 소개하거나 ‘정부 지원 정책으로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와 같은 안내를 통해 정부·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혜택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민간아파트 부동산 미끼 광고”라며 “이 과정에서, 1000만원(일시불)을 대출 이자로 지원해 주겠다며 적극적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도 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세 계약 관련 경험이 부족하고, 금융 피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낮은 청년층에게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거 불안전성이 커지고, 또 다른 부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광주청지트는 “작년 하반기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부각 된 이후, 관련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현 특별법의 엄격한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현 피해자 지원 대책의 기조가 ‘빚내서 피해주택을 떠안는’ 대책으로 피해자들의 부담을 전혀 경감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의 부주의로 보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 또한 피해자들을 어렵게 한다”면서 “광주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132건 중 78건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피해자 인정 조건 자체가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상황을 더 면밀하게 살피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현재 피해 접수조차 하지 못한 이들은 없는지 피해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 차원의) 정부, 지자체 사칭의 전세 주택 광고물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상담과 정책 안내를 위한 상담 창구 개설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와 관련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역할 수행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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