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감사원에 ‘선거일 후 선거 현수막 미철거 관리 및 감독 소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진행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홍다경・원종준 공동대표, 이하 지지배)가 30일, 감사원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 후 선거 현수막 미철거 관리 및 감독 소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했다./제공=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홍다경・원종준 공동대표, 이하 지지배)가 30일, 감사원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 후 선거 현수막 미철거 관리 및 감독 소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했다./제공=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홍다경・원종준 공동대표, 이하 지지배)가 30일, 감사원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 후 선거 현수막 미철거 관리 및 감독 소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했다. 

지지배는 “공직선거법 제276조에 따르면 선거 현수막은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철거 의무가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도시 경관을 해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감독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태만이 심각히 의심되어 이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라며 청구 배경을 전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감독으로 인해 작년 대선과 지선에 쓰인 대다수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우리나라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환경정책 제1원칙인 ‘오염자 부담’에 어긋난다”라고도 지적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현수막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수막 1장당 6.28kg CO2e(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그리고 플라스틱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터(PE)가 주성분으로 땅에 묻어도 잘 썩지 않으며 현수막 치장을 위한 염료까지 묻어 땅을 오염시킬 수 있다. 따라서 소각처리를 하는데 이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배는 “공직선거법 제276조에 따라 선거일 후 미철거 선거 현수막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거나 제2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야 하지만 제276조의 ‘지체없이’라는 조문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7일 이내’ 등의 명확한 기한 명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배는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런 현수막을 포함한 종이 공보물, 명함 등 환경을 해하는 선거 쓰레기 문제를 알리고 ‘쓰레기 없는 선거’를 위해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시작으로 정보공개 청구, 인식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공론장, 공직선거법 입법 제안 등 다방면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다.

공익 감사 청구의 필수 조건인 연명인 모집과정/제공=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공익 감사 청구의 필수 조건인 연명인 모집과정/제공=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이번 공익 감사 청구의 필수 조건인 연명인 모집은 최소 기준 300명이 넘는 500명을 초과하여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지배는 “전자 서명이 불가한 수기 자필 서명 연명서만으로 연명인을 모집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애초 기대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함께 해주셔서 고무적”이라며 “선거 쓰레기 문제에 대해 많은 분께서 공감과 지지를 표해주신 결과로 받아들여 앞으로 ‘쓰레기 없는 선거’를 위해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지배는 약 170명의 활동가가 쓰레기 없는 선거 만들기 캠페인, 플로깅, 제로웨이스트, 샛강생태공원 자원활동 등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꾸려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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