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지난 2023년 2월 "비영리법인의 후원회비는 기부금품법의 모집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이끌어낸 데 이어 지난 8일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등 기부금품법의 주무부처는 그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기부 모금을 규제 대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단체가 정관상 회원들로부터 받는 기부금은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에 해당하므로 모집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에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나 법인은 회원이 내는 회비나 정기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상 요구되는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고, 기부금품법과 관련 없이 세법이 정하는 규율에 따라 비용을 지출해왔다.

그런데 전국에서 취약계층 대상 무료급식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해온 사단법인 A는 지난 2013년부터 약 5년 동안 후원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또는 후원금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에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특히 A법인 ‘정기회원’이 매달 낸 회비나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모집비용 충당비율 조항 및 모집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 및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단법인 A와 유사하게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후원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해온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세법과 주무부처의 행정지도를 준수해 공익사업 비용을 지출해 왔더라도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해 향후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예상됐다.

이에 태평양과 동천은 로펌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A의 상고심을 무료 변론하였고, 지난 2023년 2월 사단법인 A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정기 후원금은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무죄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 받았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여의 심리 끝에 사단법인 A의 무죄를 확정했다.

태평양·동천이 이끌어낸 위 판결의 영향으로, 2024년 7월 31일 시행 예정인 기부금품법은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법인, 친목단체 등의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금품을 명시하도록 개정됐다. 이번 판결의 확정으로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부금품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기부금에 대한 세법과 기부금품법의 중복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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